물환경보전법과 수질오염 총량제 물환경보전법은 대한민국의 수질, 수량, 수생태계 등 물환경을 보전, 개선하고 물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총량제를 기반으로 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수질오염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수질오염총량제란, 일정지역 내에서 발생한 오염원들이 해당지역의 물환경을 오염시키는 양을 일정량으로 제한하고, 그 제한된 양 내에서 오염원들이 배출되도록 하여 수질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오염원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원이 일어나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여 물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따라서 물환경보전법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를 토대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발생한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