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과 수질오염 총량제
물환경보전법은 대한민국의 수질, 수량, 수생태계 등 물환경을 보전, 개선하고 물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총량제를 기반으로 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수질오염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수질오염총량제란, 일정지역 내에서 발생한 오염원들이 해당지역의 물환경을 오염시키는 양을 일정량으로 제한하고, 그 제한된 양 내에서 오염원들이 배출되도록 하여 수질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오염원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원이 일어나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여 물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따라서 물환경보전법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를 토대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발생한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물환경보전법에서는 수질오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하도록 하는 수질오염사고대응계획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질오염총량제를 기반으로 한 물환경보전법의 시행은 물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부의 역할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 수립 및 법적 규제: 환경부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담당합니다. 또한, 수질오염방지법, 하수도법, 위생관리법 등과 같은 노력을 통해 수질 오염 방지 및 개선을 위한 법적인 규제를 제정하고 시행합니다.
모니터링 및 조사: 환경부는 수질, 수생생물, 해양환경 등 물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조사하여 물환경상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기술 지원: 환경부는 수질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수질 개선 기술 개발과 관련된 연구 및 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국제 협력: 환경부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물환경 보전에 대한 국제 협력을 진행하며,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물환경 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교육 및 홍보: 환경부는 물환경 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며, 물환경 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녹색건축물 인증정보 > 건축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인증제도 소개 및 신청방법 기간 (0) | 2023.05.16 |
---|---|
건축물의 결로현상 및 결로방지성능평가의 평가요소 (1) | 2023.05.15 |
녹색건축인증 정의와 국내 G-SEED 인증기관 (0) | 2023.05.12 |
BESS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 방법 및 사례 (0) | 2023.05.11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 BEMS의 기능 (0) | 2023.05.06 |